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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셔야 하는데 언제부터 받는지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고싶은데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서 고민이시죠?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퇴직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도 궁금하실텐데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시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됩니다 그러니 꼭 14일 내에 지급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다니시던 직장에 연락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일부나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 날짜 다음 날 부터 지연된 일수에 대해 20% 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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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이고 근무하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대로 근로자 자격이 없으시거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신 경우는 퇴직금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시는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급여 지급의 예외 사항에 해당됩니다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총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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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2024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퇴직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 입니다 그래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을 받으시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와 그 한도에 제한이 없었지만 2012년 부터는 개인의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에 한해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요건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경우 새로 1회가 가능합니다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됩니다)

 

🔍 사용자(회사)가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위에 요건에 해당되시면 퇴직금 제도 가입자 분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정산금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분들은 아직 퇴직금을 받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할 퇴직금이 없으니 중간 정산이 불가능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확인 하셨는데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 여부 서류는 현거주기 주민등록 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서류는 주택 구입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들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무주택자 여부 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or 건축물관리등본, 제산세 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여부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 부터 한달이내)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요양 필요 여부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을 확인 가능한 서류
부양가족 확인을 위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 가능한 서류

 

4.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5.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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